김경민(포천문화원 사무국장)
아직 주민들 대다수가 문화원에 대하여 막연히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단체 정도의 생각과 아예 무슨 단체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심지어는 문화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예전과 다르게 최근에는 많은 행사와 사업추진으로 문화원이 부각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인식전환과 진정한 지방문화원의 모습을 주민들에게 알리기에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가지고 문화 및 교육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체로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행사 개최, 문화예술교육 사업,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 지원, 지역문화의 국내외교류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문화원은 지역향토사 연구사업을 통하여 각 지역의 향토문화발전에 기여를 해 왔으며 문화교육사업을 통한 평생교육진흥에도 많은 공헌을 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지원책으로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제정되었고 2003년에는 국가에서 문화원 인건비와 사업 활동비를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면서 문화원은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시작했다. 자체적인 사업과 아울러 한국문화원 연합회를 통하여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향토사 프로그램 등의 새로운 사업과 한국교육문화예술진흥원, 경기문화재단 등 사업공모를 통해 지역문화 활동을 더욱 적극화 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지역문화의 전통성을 지키기 위해 많은 지역문화원에서 역량을 결집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2015년 분권교부세의 폐지로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형태가 되었고 지역별 차이와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역에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원은 다른 문화예술 단체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문화원은 비영리 단체로 순수하게 지역문화 진흥이라는 순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특수 법인이다. 또한 국가 기관과 같이 법적으로 일개 시군에 1개 문화원만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는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의 진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화한 것이다. 또한 관 주도가 아닌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기초가 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뒷받침하고 조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방문화원 진흥법의 취지인 것이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의 규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자체와의 협조 문제가 될 것이다. 국가에서는 큰 틀로 분권 교부세가 없어졌어도 법의 취지를 감안 지자체에 분권교부세 폐지 이전과 같이 지원을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정치적인 문제와 공무원들의 인식 차이로 인하여 지역마다 문화 활동의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에서의 국가 문화정책은 경제, 교육, 복지 못지않은 장래 희망적인 분야라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문화를 홀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치가들도 공약은 문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예산이나 사업을 선정할 때는 가장 뒤쳐지는 게 현실이다. 말로는 문화향유와 문화국가를 표방하면서도 실제의 문화현실은 암담하기까지 하다. 이와 같은 현실은 국가에서보다도 지역에서 더욱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눈앞의 실적에만 급급한 관치주의의 큰 폐혜다.
진정으로 국가와 지역이 살아나려면 지역문화 발전을 기초로 먼 미래를 바라보는 국가적인 문화정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새롭게 정착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방문화원도 더욱 진화하고 새롭게 태어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