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은 1950년대 초부터 향토문화를 보존,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생적으로 설립된 공공단체로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비영리법인이다. 이후 균형 있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1994. 1. 7 법률 4718호/ 2011. 7.21 일부개정, 법률 제10883호 )이 제정, 현재 이 법률을 근거로 전국에는 228개의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역문화원진흥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3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법 제19조)고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별로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을 위한 조례제정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가 많은 편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협조(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1649/2009.11.11)에 대한 공문을 전국 시, 군, 구로 발송하여 지방문화원 관련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있지만, 2011년 4월 현재, 전국 지방문화원 조례제정 현황은 228개 곳 중 110개 곳(48%)으로 과반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지방문화원 조례 제정 현황
그렇다면, 경기도의 지방문화원 조례 제정 상황은 어떨까?
현재(2011년 6월)를 기준으로 경기도 시, 군 지방문화원의 지원조례 제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경기도 문화원 지원조례 제정 현황)
총 31개 시, 군 중 15개 지역에서 지방문화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48%)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 |
기초지자체 | 조례명 | 제정년월일 |
경기도
(15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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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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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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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9. 04. 09 조례 제2832 |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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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 제정 2009. 10. 07 조례 제2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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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 동두천시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 제정 2008. 12. 03 조례 제1453호 |
안산시 |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 |
제정 2005. 02. 17 조례 제1171호 개정 2010. 01. 19 조례 제1515호 |
구리시 | 구리시 문화원 육성 진흥에 관한 조례 |
제정 1996. 07. 18 조례 제571호 개정 1998. 11. 02 조례 제638호 개정 1999. 10. 12 조례 제674호 개정 2001. 09. 22 조례 제778호 개정 2006. 06. 23 조례 제938호 개정 2007. 02. 15 조례 제970호 |
남양주시 |
남양주시 남양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정 2009. 06. 11 조례 제822호 |
오산시 |
오산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08. 04. 11 조례 제971호 |
군포시 |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 |
제정 2011. 01. 13 조례 제1222호 |
파주시 | 파주문화원 지원 조례 |
제정 2008. 05. 30 조례 제775 |
화성시 |
화성군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
제정 1997. 11. 28 조례 제1678호 |
포천시 |
포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정 2009-12-30 조례 제507호 |
가평군 |
가평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조례 |
제정 2010. 02. 12 조례 제2105호 |
양평군 |
양평군 양평문화원 지원 조례 |
제정 2010. 04. 02 조례 제2001호 |
광명시 | 광명시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05. 06. 04 조례 제1388호 개정 2008. 06. 16 조례 제1588호 개정 2011. 04. 15 조례 제1767호 |
양주시 | 양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정 2010. 5. 10 조례 제486호 |
<표 1.> 경기도 문화원 지원조례 제정현황
(2011. 6월 현재)
조례의 필요성
조례(bylaw, statute)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서 자치법규이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자치권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정립한 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례가 지방문화원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종전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 15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보조금에서 직접 지원하였으나. 정부의 지방이양 방침에 의거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업무가 시, 도로 이양(‘05년)되어 2009년까지는 분권교부세로 지원받다가 2010년부터는 이마저도 폐지되어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되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분권교부세로 보조하던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 및 사무국장 인건비 등을 보통교부세의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재원으로 재원의 용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즉 자치단체장의 문화마인드에 따라 문화원 지원여부 및 규모가 좌우되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보통교부세의 교부대상에서 제외된 불교부단체로 그간 정부에서 지원하던 사업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로 부담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각 시, 군 역량에 따라 법적으로 명시된 문화원의 고유 목적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임과 동시에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문화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나 관심이 소홀해지면 그나마도 있던 예산이 우선순위에 밀려 삭감되는 것이 현재 각 지방문화원의 현실이다. 또한 이와 함께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문화원이 예산지원의 문제로 지자체장의 소속에 따라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 지자체장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우선 배치해야 하는 등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원 고유의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자치단체장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인 각 지역문화원 지원조례가 필요하다.
기존 문화원 지원조례의 한계
현재, 경기도 15개의 시, 군에서 문화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바, 이 규정대로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 재정보조를 위한 조례를 규정하고, 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자율이다. 즉, 법적 구속력이 약한 임의조례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에서 조례는 각 지방문화원 운영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며, 조례의 문구 또한 “~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표현되어 있어 실제 적용 시,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
이에 일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조례보다는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을 근거로 삼아 활동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한편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지방문화원인 만큼 같은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한 조례제정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타 예술단체와의 형평성의 문제 등으로 자칫 지역 단체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 조례제정에 조심스러운 의견을 보이는 등, 지방문화원의 조례제정에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창달과 공공문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해 설립된 특수 법인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문화 분야의 공적활동을 대신하며, 현장에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 문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및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등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야기되는 사회문제들을 문화를 통해 풀어보려는 노력이 다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는 요즘, 시대적 변화와 지역 환경에 맞는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지난 7월 21일 일부 개정되면서, 기존의 지방문화원의 사업이 지역문화사업 전반으로 보다 확장되었고 위상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는 급격한 시대적 변화에 지방문화원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에 힘입어 각 지방문화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기존에 재정된 각 지방문화원의 조례 내용도 개정된 법에 따라 바뀌어야 할 것이며, 새롭게 추진 중인 조례에는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21세기 문화의 시대의 도래와 함께 변화하는 지역 환경에 맞추어 시대적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의 구심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