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영 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2016년 4월 7일에 진행된 1차 지역문화아카데미의 ‘지방문화원을 총람하다’ 발제 내용을 정리했다.
1. 지방문화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을 총람하다>라는 주제이다. 먼저 지방문화원이 갖고 있는 법적 지위가 무엇인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근거한 비영리 독립 법인, 특수 법인이라고도 한다. 사단법인에 준한 법을 준용하는데, 지방문화원을 진흥하기 위한 특별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법적 기구이다. 비영리독립법인이라는 법적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229개 행정자치단체에 하나씩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연합회가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연합회가 만들어져 있다. 각 문화원은 독립적인 지위이긴 하나 개별문화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될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것이 한국문화원연합회이다. 또한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기 힘드니, 광역시, 도에 시도문화원연합회를 만들었다. 그 중에 하나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이다. 이것이 지방문화원의 네트워크 구조이다.
원칙적으로 문화원은 비영리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연합회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문화원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정관’도 지방문화원이 독자적으로 제정, 개정하게 되어있다. 이는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고자 하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문화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연합회가 만들어 진 것이다.
앞서 ‘개별문화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것이 연합회의 1차적인 목적이다.’라는 말을 했다.
그러자니 지방문화원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했다. 그런데 그동안 발간된 ‘총람’ 형태의 데이터로는 지방문화원의 속 깊은 사정을 알 수가 없었다. 또한 종합적인 현황을 알고자 할 때는 처음부터 집계를 다시 해야 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경기도 지방문화원 총람 <경기도 문화원을 만나다>이다.
이 기획은 2014년도 경기도민속예술제 기획회의를 하러 포천으로 가는 길 위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방문화원이 무슨 일을 하는 지 잘 모르겠으니 알아보자는 의도였다. 알아본다는 것 보다는 문화원의 현황을 분석한 고급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즉 도연합회 차원에서 경기도 지방문화원의 현황을 아카이빙 하고자 한 것이다.
<경기사이버도서관>에 문화원 중심의 아카이브 사업 제안을 했다. 흔히 ‘아카이브’라고 하면 자료집적, 축적, 데이터베이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도연합회에서 생각한 아카이브의 핵심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끝나고 난 다음의 기대효과를 얼마나 정교하게 생각했느냐이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총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자료를 분석했을 때 실제로 지방문화원이 당면한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연구 과제가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연합회에서 할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방문화원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주는 연합회의 본래의 역할 말이다. 오늘 연수도 개별문화원 차원에서는 어려운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합회의 역할 중 하나이다.
지방문화원을 총람하기 위해서 연합회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었다.
한국 문화패러다임이 어떻게 가고 있는 가는 연합회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지역문화원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는 전제이다.
2. 경기도문화원을만나다.
지역에선 일이 참 많다. 그런데 바쁜 와중에 연합회에서 자료 요구도 대단히 많다. 그런데 자료 제출 후 한 번이라도 그 조사와 관련한 피드백 받은 적 있었나? 없다! 자료만 주면 그걸로 끝이다. 그러니까 안 해주고 싶다고 한다.
저도 연합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다 싶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피드백을 하자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다.
자료의 16쪽부터 총람 조사의 요약된 결과가 나와 있다. 기 발송된 총람을 보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원사는 용인문화원이 2개 공간 운영으로 총 32개이다. 경기도 지방문화원의 회원은 총 9,019명이며, 원장, 임원 등을 합치면 11,000명 정도이다. 경기도에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직원은 140명이다. 문화원마다 직급 체계가 다르다. 지자체에 직원 현황을 공유하면 이 표를 준다. 직제 통일이 안 되어 있어서 면이 안 설 때도 있기는 하지만...
다음으로 사무국장 인건비 및 근속 현황이다. 3~5년 근무한 국장들의 평균 연봉이 4,400만원 정도이다. 그런데 10년을 넘게 일한 국장들의 연봉이 3,900만원이다. 왜 그럴까? 국장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4.77년이다. 직원들의 경우도 평균 근속년수가 4.78년이다. 문화원에서 오래 견디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직원 채용 형태는 정규직이 많다. 사무국장의 채용 형태는 정규직과 계약직 반반 정도이다. 그러나 정규직이라도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
부설, 산하 및 위탁 기관은 총 195개이다.
문화원에서 만들어낸 단체를 동아리로 볼 것인지 위탁인지 산하단체로 볼 것인지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총람 설문지를 작성할 때 힘들었을 것이다.
내가 볼 때는 동아리인데 부설기관으로 작성되어 있기도 했다.
합창단을 동아리로 볼 것인지, 봉사단체로 볼 것인지의 기준도 불명확하다.
연합회에서 분류 기준을 만들고, 지표도 개발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아직 안 한 것이다. 늦은 것이다.
우리가 도연합회로써 할 일을 못하다 보니 경기도 31개 시,군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수가 무려 ‘99개’라고 되어 있다. 생각보다 많은가? 하하
한 문화원 당 동아리가 3개 정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아니지 않나?
가까운 수원문화원만 해도 20개가 넘는 걸로 안다. 정확한 집계가 안 나온다. 생활문화동아리를 만든다고 해도 문화원에 총람된 자료가 없어서 같이 진행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자체적인 사업이 많으니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한다. 새로운 사업에 부정적이다.
동아리 99개, 1,858명, 봉사단체 수 16개, 452명, 산하단체 수 61개 2,201명, 위탁 단체 수 19개이다.
정관을 기준으로 분석한 임원의 인원 및 임기 현황만 해도 경기도 31개 문화원이 다르다.
인사 규정 24개, 복무 규정 20개, 직제 규정 18개, 위임전결 규정 15개 문화원에서 제정되어 있다.
여비 규정 21개, 회계 규정 16개, 보수 규정 19개 문화원에서 제정되어 있다.
선거관리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곳이 25개이다. 규정 없이 원장 선임을 하는 곳이 6군데라는 것이다.
기본 규정이라고 생각되는 규정도 제정되지 않은 문화원이 있다.
기타 향토사연구소 관련 규정, 대관 및 시설 관리 규정, 회원 회비 관리 규정 등 각 문화원에서 운영에 필요하여 제정된 규정이 84개 이다.
경기도 31개 시, 군문화원 예산 현황이다.
1년 동안 31개 문화원의 총 예산이 17,553천만원이다. 경상운영비가 7,141백만원, 사업비가 10,412백만원이다. 많다고 생각되시나? 한 개 문화원당 평균 사업비가 566백만원 정도이다. 참고로 전국 평균은 450백만원이다.
경기문화재단 1년 사업비가 1,500억원 정도이다. 바우처사업은 170억원이다. 경기문화재단의 한 개 팀이 운영하는 예산이 170억이다. 재단만 사업비가 몰린다고 불평해야할까?
문화원은 문화정책사업에서 다 비껴나 있다.
이야기 할머니는 문화원에서 처음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은 국학연구원에서 5~60억 규모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토사 관련해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하고 있다.
생활문화동호회가 조직 되었다. 문화원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문화활동을 지원하며 동아리를 만들었다. 그런데 막상 이 활동이 정책사업으로 결정되었는데 사업파트너로 문화원은 빠져있다. 문화원이 늘상 해오던 일이 생활문화동아리 운영인데 말이다. 정책사업은 공모사업보다 예산 규모가 크다. 생활문화플랫폼으로 시설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한개 기관에 11억이었다. 문화원 입장에서 아쉬운 사업이다.
경기도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수는 339개다. 각각 기념식, 민담설화, 인물 등의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기준은 임의로 정했다.
경기도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강좌 수는 485개이며, 장르 분류기준은 임의로 정했다.
인문학 강의를 하는데 사진이나 미디어 교육을 한다면 어떤 장르로 속해야할까? 이런 기준을 연합회에서 제시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설문지를 작성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2017년에 총람을 다시 낼 것이다. 사실 이 총람을 발간하는 과정이 힘들었다. 이 총람의 목적은 분석된 데이터 300개 확보였다. 하지만 분석을 하다가 포기를 하고 84개에서 멈추었다. 임원 회비나 직원 인건비 같은 민감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료까지 합쳐도 100개 정도이다.
그만큼 문화원이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원으로부터 더 세밀하게 총람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서 어떤 내용으로든 타문화원과의 비교 현황을 요구할 때 편리하며, 문화원이 지자체에 어떤 것을 요구할 때 근거 자료로 사용하기도 편리하다.
그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연합회에서 해야할 일 아니겠나. 다음 번 설문에서는 지난 번 보다 세밀하게 작성해달라.
4.
경기도 31개 시,군문화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이다. 2011년부터 도연합회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문화원 욕구 수요 조사를 했다. 문화원에서 바라는 욕구, 어려움을 전수조사하여 정성평가를 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문화원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지 4개의 키워드를 뽑았다.
첫 번째는 조직과 법제,
두 번째는 축제와 문화사업
세 번째 문화예술교육
네 번째 향토문화연구
이다.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지만, 적어도 4가지 먼저 로드맵을 작성하여 진행하면 지방문화원이 안정적으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TFT을 구성하고, 국장들에게 관심 있는 파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조직과 법제 쪽으로 20여명이 몰렸다. 3~4년마다 국장들이 바뀌어서인지 조직과 법제에 대한 관심이 강한 것 같고, 국장들의 주된 대화 소재도 조직과 관련된 것이다. 사업이나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이에 작년에 원장님들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작년 합동연수에서 어젠다 선포를 했었다. 2016년 합동연수에서는 올해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의 문화원 운영 방향과 관련하여 어젠다 선포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큰 틀거리는
지방문화원의 지역 내 위상 강화와 동반성장이라는 목표를 두고 첫 번째는 조직 경영 선진화이고 두 번째는 사업추진역량선진화
라는 목적을 정했다.
조직 경영 선진화로 법, 제규정 정비, 조직 경영 안정화, 네트워크 강화이고, 사업추진역량선진화로 기획역량강화, 일관된 문화정책 수립 및 추진, 문화재원구조의 다양한 모색이다. 그래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목표도 설정했다.
법적 제도적 정비라는 것은 정관이나 내부 규정의 정비이다. 31개 시군문화원의 정관이 모두 다른데, 통일된 정관을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일부 조항은 통일할 필요가 있다.
사무국 직제도 다 다르다. 위탁 기관 운영 규정의 경우도 공유가 안 된다. 잘하고 있는 문화원들의 규정과 운영 사례를 교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문화원 재원은 지자체 의존도가 너무 높다. 사업추진역량선진화로 문화재원구조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해야하며, 문화원의 힘인 회원 구조를 정비해야한다.
도연합회에서 경기도 문화원의 재원 확보를 위해 경기문화재단 등 정책 사업비를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때마침 경기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동호회 사업파트너 제안이 왔다. 생활문화 관련 사업이 정책적으로 큰 흐름이기에 문화원이 함께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정책의 흐름을 알고 사업 기획이 되어야 한다. 기획초기 단계부터 사업 결과와 효과를 정교하게 설정해야한다. 이것이 있어야 기획의 질이 높아진다. 직원이나 문화원 차원의 나름대로의 학습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