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보기

<특집> <조직/경영>
경기도문화원 지금을 보다문화원의 조직과 법제 현실 진단을 통한 올바른 처방

윤 승 민 구리문화원 사무국장 

2016년 6월 15일에 진행된 2차 지역문화아카데미의 ‘조직과 법제’시간에 나눈 이야기를 정리했다.


조직과 법제는 가장 민감하고, 현실적이고, 따분한 소재이다. 하지만 이해 해야만 하는 내용이다. 현장에서는 ‘법 위에 법’이 자행되고 있어서 이 시간이 부끄럽다. 이 현실을 바탕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준비했다. 

지방문화원의 역할은 지방문화원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8조에 나와 있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이 역할을 하는데 저해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 현실로 인하여 사무국장들이 업무를 계획성 있게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1995년에 시작한 지방자치제도로 대한민국이 발전하기는 했지만, 지역 문화 단체들에게는 나쁜 영향도 끼쳤다. 현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무국장에게, 그리고 문화원 재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피해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4년 주기로 지자체장이 바뀐다. 지자체장의 정치적인 정적, 측근,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관계에 따라 사무국장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지자체장의 문화 마인드로 인하여 해당 지역 문화원이 스타문화원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문화원에서 시 위탁 사업의 성과를 잘 내고 있었음에도 재단이나 예총 등 다른 문화예술단체로 사업을 이관시키기도 한다. 
그런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예산, 경상운영비를 감액시킨다. 그래서 문화원의 자부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학교 운영을 포기할 수 없기도 하다. 만약 사무국장이 부당해고 당했을 경우, 노동법을 근거로 신문고나 분쟁조정신청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도 할 수 있다. 소송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는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그 문화원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사무국장들은 퇴사를 한다. 그리고 원장 선임 과정에서 후보 간의 소송 등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무국장들이 문화원 본연의 업무를 위해 고민해야할 시간과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게 한다. 

지방문화원과 관련해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있고, 지자체별 지방문화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또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제시한 표준 정관과 운영편람이 있다. 권역단위 조례는 4개 지역에서만 제정되어 있다. 법률적으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중요함에도 아직은 미비하다. 조직 정비, 기본 정비가 갖추어지면 문화원 조직이 안정성을 갖고, 사무국장,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운영편람에 맞게 운영하게 되면,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어서 감사 지적사항도 줄 것이다.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같은 시스템을 구축 하게 되면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하여 재정지원이 좌우된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문화원 사이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지방문화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이 규정은 “…대여할 수 있다.”에서 “…대여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1996년 7월 18일 조례571호 구리시 문화원 육성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구리문화원이 최초일 것이다. 문화원의 자립을 위해 기금을 모아야겠다는 여론은 형성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지원이었다. 국회의원, 시장, 시의장, 시의회까지 다수당이 있었고 정치적인 타협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문화원 이사, 회원들이 사생결단을 내자는 심정으로 의회 회의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내외부적인 힘으로 어렵게 제정된 것이다. 1996년부터 매해 1억씩 적립하여 10년 후에 10억을 만들자. 다만 10억은 사용하지 말자. 10억 이후부터는 이자의 90%를 사용하고 10%는 적립하자. 그렇게 시작하여 현재 13억이 되었다. 만약 이런 기금이 없었다면 발간 사업, 취타대 운영, 역사 보존 자료 수집 같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기금은 향후 원사 건립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아직 문화원 지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들이 있다. 제정을 위해 국장님들이 노력할 더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임직원이 바뀌어도 문화원이 계속 육성,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문화원지원육성조례가 없다. 지자체마다 도의원이 있으니 경기도 권역 차원에서 경기도 지방문화원에 대한 육성 조례를 신설한다면 지자체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또한 경기도에서 제정되면, 지자체는 더 세부적으로 제정될 수 있다. 때문에 이런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분권 교부세의 예산 사용 목적은 사무국장 인건비로 분명하게 책정이 되어 있었다. 그러데 지금은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형태로 바뀌었다. 아직은 지자체에서 전처럼 예산을 확보 해 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간혹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국장들이 스스로 챙겨야한다.

직원들의 고용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으나, 사무국장의 고용은 안정되어 있지 않다. 원장이나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사무국 인력 전체가 바뀌는 경우가 경기도 내에서도 있었는데, 이렇게 까지는 아니어도 원장이 바뀔 때마다 사무국장도 바뀌는 경우는 80%이상이다. 국장의 임기가 3년 계약직인 경우가 많아서이기도 하겠다. 
퇴사 이유는 급여, 근무환경 개선이 되지 않아서 등이다. 또한 문화원사와 관련하여 퇴직한 국장도 있고, 업무 외의 비상업적 활동을 사유로 퇴직한 국장도 있다. 원장, 지자체장이 바뀐 후 퇴직한 사례는 많다.
이사회에서 정년임기 조항이 승인 되었음에도 그만두는 사례도 있다. 원장은 사무국장을 고용할 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해고 시에도 해고 사유를 근거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사회의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사무국장의 잦은 교체로 문화원 입장에서는 인력 손실이고,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이 떨어진다. 새 사무국장이 문화원 업무를 파악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기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된다.
전문위원들도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문화원 자부담으로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재정 상태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현재 문화원 재원은 지자체 의존도가 매우 높다. 민간기업의 참여 형태를 확대해야한다. 의정부문화원 같은 경우는 마사회 활동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다. 용인문화원의 경우, 지역의 대학교들과 협약을 많이 맺고 있다. 제가 있는 구리 문화원의 경우, 문화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역농협에서 연간 3백만원의 후원금을 받고 있다. 
자체 재원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영역에 힘을 기울일 수 없다. 그러다보니 재정 시스템, 인력, 모든 면에서 문화재단을 따라갈 수는 없다. 

조직과 법제가 제대로 실행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원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나는 3년 계약직이다. 3년마다 업무 평가를 받는다. 재임용 시, 재정, 법령, 임원진 구성, 시에서의 문화원 위상, 지역 네트워크 활동 등 문화원의 3년 계획서와 발전방안을 제출한다. 목표의 80% 미만 달성 시 퇴사할 각오도 밝힌다. 대신 원장님과 이사님들께 도와달라고 이야기 한다. 내 스스로 성찰하고 안주하지 않을 수 있는 동기부여이기도 하다.

사람이 싫으면 직장에서 일하기 어렵다. 원장과 사무국장, 직원들 간의 합이 맞지 않으면 일하기 힘들 것이다. 중간에 있는 국장들이 제일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직원 관리를 해야 하고, 원장님 의전도 잘 해야 한다. 조금 더 노력해서 원장과의 관계, 직원 근무 환경 개선 등의 역할도 잘 해주시기 바란다. 내부적으로 사무국장이 중심이 되어 잘 운영되어야 지역에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토대가 된다.

문화원은 정치 중립 의무가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다.
서울 ○○문화원은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하지 않고, 공채로 임명한 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 ▢▢문화원은 신임 문화원장이 전 ▢▢구청장이다. 현 ▢▢구청장과 정적인 관계다. 소속 당도 다르다. 이런 이유로 구청에서 온갖 구실을 만들어 문화원의 시 및 구보조금을 차단했다.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원의 강좌실을 폐쇄한 후, 문화원에서 운영하던 50여개 강좌를 구청문화체육과로 이관했다. 법 위에 최종 보스가 존재한다. 위법이고 문화원이 승소할 수 있어도, 지자체에서는 시간만 끌고 예산을 줄인다. 사업비와 인건비가 줄었으니 문화원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워진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도종환 의원은 예술인이다. 그래서 예술진흥에 대한 법률을 발의한 것이다. 문화원에서도 문화원 임직원을 시의원, 구청장, 시장, 도의원까지 적극적으로 배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해시는 최초로 행사 의전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었다. 민선 6기로 들어가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시장이 바꾸어보고자 한 것이다. 행사에 지자체장의 참석 유무로 행사의 무게, 존재감, 예산이 달라진다. 권위적이다. 지자체장이 와야 인정받는 행사이고, 행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 안 오면 의전이 바뀐다. 행사 내용과 더불어 축사 순서, 자리 배치를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전국 지방문화원의 현실이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동해시는 필요 없는 의전을 없앴다. 시장, 시의장, 주최 측을 제외하고 먼저 오는 순서대로 자리에 착석하면 된다.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좌석을 배치했다. 내빈 소개를 생략했다. 국가 경축일, 현충일, 삼일절 등의 행사를 제외하고 내빈 소개를 하지 않는다. 축사는 꼭 필요한 사람만 한다. 전에는 내빈들이 축사 후 행사장을 떠났다면, 동해시는 이제 참석한 행사는 끝날 때까지 함께해야한다.
경기도권에서도 시도 해볼 만한 신선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한 지역이 시도하여 반응이 좋으면 확산 될 것이다. 

외부에서 ‘OO문화원 신선해’라는 평가를 들으면 성공한 것이다. 신선하다는 것은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원이라는 뜻이다. 어르신 프로그램, 많은 어르신들의 참석만으로는 절대 신선한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문화원을 찾아 간다면 신선한 것이다. 그 변화의 중심엔 사무국장님들이 있다.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신선하다, 후레쉬하다는 문화원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일 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핵심 키워드다. 신선한 문화원 만들어보자.

사회 
현실적인 이야기여서 의미심장하게 들으며,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몇 달 후에는 국장들이 많이 바뀌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 문화가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단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지자체장이 바뀌면 원장, 사무국장이 바뀐다. 그런 경우 비전문가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들이 많다. 핵심적인 자리에 비전문가가 오면 그 문화원은 발전하기 어렵다. 앙드레 말로가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모든 공공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1%는 문화에 투자해야한다는 1% 시스템이라든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생겼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문화의 준거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직 지자체장들의 지방문화원에 대한 인식이 요원하다. 

OO문화원
공감하는 내용이었다. 지역문화는 80년대에 한국적인 것을 따지면서도 지역성이 강조되었다. 지자체가 시행된 후 중앙 문화에서 탈피하는 것 같았지만, 전국민의 생활양식이 획일화되면서 문화도 획일화 된 것 같다. 문화원이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만들어가기 보다는 획일화된 문화에 종속된 거 같다. 문화원이 오래전부터 향토사 연구에 집중해 온 성과가 좋은 장점인 반면,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 시행 전에 문화원들이 현재와 과거의 패러다임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법령을 만들어서 문화원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첫 번째로 아쉽다. 
두 번째로 연합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 연합회에서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중파 방송을 통해 홍보를 해줘야한다고 했었다. 
세 번째로 원장님들도 청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사나 향토사에만 머물러 있기에는 사회가 급변하고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신임 원장님들께 문화원의 역할 등을 알려주는 매뉴얼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네 번째로 다시 연합회 역할이다. 문화원이 향토사 관련 사업과 더불어 현대 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토사 사업 외의 사업도 활성화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문화원 사무국 직원들의 운영 개선은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문화원 직원들이 젊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무국장의 기획에 따라서 사업 진행, 회계처리만 한다.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연합회 차원에서 후원이 이루어진다면, 전문적인 의식을 갖지 않은 직원들은 일을 진행하기 힘들 것이다.

OO문화원 
우리 문화원이 최근까지 민형사 재판 32건을 진행하여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 판례는 3개나 받았다. 소송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진행되었는데, 지방문화원진흥법, 정관 등이 있어도 우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100%짜리는 없다. 실제 재판을 하다보면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온다. 문화원에 고문변호사가 있는 곳이 있는가? 유능한 변호사를 찾으면 기본이 착수에 500만원, 성공보수 소송가액의 10%, 특히 약점을 이용해서 브로커가 붙으면 성공보수를 100% 달라고 한다. 소송 건수가 많아서 시의 고문변호사를 소개 받아 문화원 고문변호사로 선임하게 되었다. 수임료는 보통가의 2/3를 지불했다. 앞으로 소송 한 번 안 할 문화원들이 많겠지만, 갑자기 법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변호사 고용하는 것이 비용, 상황 상 여의치가 않다. 연합회, 문화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문변호사 제도가 필요하다. 
한 가지 더, 소송이 끝나고 나니 판결문만 두 박스다. 문화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로 진행된 소송이었기에 우리 문화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소송 내용과 판결을 책으로 발간하여 문화원들에게 공유할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 지역에 문화원사를 건립하면서 2011년도에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다. 승소 후, 조례를 근거로 시에 원사 위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5조에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다는 답변으로 1여년을 미뤄왔다. 법은 100%로 필요하지만, 현실에서 법으로만 100% 해결할 수 없다. 법과 함께 문화원을 서포트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구리문화원 사무국장 윤승민
법 보다 주먹이 빠를 때가 있다. 그런데 주먹을 사용하려면 힘을 모아야한다. 그 힘을 모으기 위해 ‘문화원아! 신선해지자’, ‘스타문화원을 만들자’, ‘31개 시군이 동일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내자’를 말하겠다. 

사회 
국장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이 많은 것 같다. 그 고민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안이 모색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무처장 
2016년 경기도 문화원의 현재를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 내년에는 이것보다 발전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발전되기를 다함께 노력하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