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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정책/이슈>
새 정부 문화정책을 논하다지방문화원은 능동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
새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이 
지방문화원에 미칠 영향과 그 대응

황수근 (평택문화원 학예연구사)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문화정책이 수립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지방문화원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향이 얼마만큼, 어떻게 줄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문화원이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받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 정부의 문화정책이 지방문화원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할 것이며, 그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대응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것이다. 

지방문화원이 받는 영향력의 출처

 지방문화원은 내부적으로는 임직원을 비롯해 회원들이 운영의 주체이며, 외부적으로는 국가기관을 비롯해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으로부터 다양하게 관계를 맺고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의 양과 질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출처를 살펴보면 단편적으로나마 이러한 영향력의 양을 수치로 확인 볼 수 있다.

구 분
지 역
문 화 원 수 
회 원 수 
직 원 수 
연 간 참 여 자 수
연 간 예 산 액
자 체 자 금
자 체 자 금 비 중
지역 1
서  울
25
12,186
104
1,228,696
14,006,804
7,050,332
50.34
부  산
14
6,489
40
1,995,587
4,507,338
1,243,894
27.60
대  구
8
2,613
18
295,078
2,031,916
354,848
17.46
인  천
 8
22,789
 37
137,028
4,188,532
624,748
14.92
광  주
 5
5,376
 11
19,495
1,299,822
161,552
12.43
대  전 
 5
1,191
 25
109,910
3,245,095
958,178
29.53
울  산
2,037
 20
98,884
2,640,006
273,843
10.37
세  종
411
 6
2,850
652,852
22,200
3.40
경  기
31
13,050
127
828,603
17,883,530
2,467,277
13.80
강  원
18
5,020
68
245,703
9,813,581
1,076,721
10.97
충  북
11
4,763
27
1,002,055
5,736,065
328,533
5.73
충  남
 16
18,716
54
577,104
9,418,707
1,077,590
11.44
전  북
14
5,951
 38
168,823
3,532,528
284,767
8.06
전  남
22
18,710
66
1,129,781
7,451,063
1,045,384
14.03
경  북
23
16,214
64
380,402
10,883,142
1,085,103
9.97
경  남
20
15,173
46
257,034
6,319,450
1,611,527
25.50
제  주
2
2,049
7
16,002
804,664
106,624
13.25
총  계
 228
152,738
 758
8,493,035
104,415,095
19,773,121 
18.94
지역 2 
수 도 권
 64
48,025
 268
2,194,327
36,078,866
10,142,357 
28.11
지  방
 164
104,713
 490
6,298,708 
68,336,229
9,630,764 
14.09
총  계
 228
 152,738
 758
8,493,035
104,415,095
19,773,121
18.94 

<표1> 지방문화원 운영 현황(개소, 명, 천원, %)1)


 지방문화원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문화원 자체자금 비중의 평균은 전국이 18.94%, 경기도가 13.80%이다. 국비나 광역자치단체에 받는 비용은 대부분 매칭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지방문화원은 자부담 비율이 낮아 자립도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비와 도비의 경우 선택적 사업인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유무가 지방문화원의 미치는 영향은 낮다고 보인다. 그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받고 있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문화정책이 지방문화원에 미치는 영향

 새 정부 문화정책이 지방문화원에 직접적으로는 미치는 영향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 것이다. 지난 정부의 경우 지방문화원과 관련이 있는 공모사업과 그 기조를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등 문화향유의 확산과 생활문화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문화재청의 경우는 ‘야행’, ‘생생문화재’,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등 문화유산의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기조는 새 정부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새 정부 문화정책이 지방문화원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따른 지방정부의 문화정책 태도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에 주는 영향을 생각하면 지방정부의 변화라는 간접적인 영향이 지방문화원에 더욱 강력하게 다가올 수 있다. 여기에 새 정부의 행정 정책 중 지방분권 실현이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의 문화정책과 방향성이 같은 경우 이러한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방향성이 다를 경우 변화의 속도는 늦어 질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지방정부에 가지는 문화정책의 태도를 확인해 보기위해 『새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문화사회를 위한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문화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의 활성화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초문화재단이며, 여기에 지방문화원은 빠져 있다. 국가기관 – 광역문화재단 – 기초문화재단의 구조에서 기존 하양식에서 앞으로는 상향식으로 변화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기초문화재단 중심의 의사협의 구조로 지역의 문화단체구조가 재편되고 여기에 지방문화원이 편입 될 가능성이 있다. 기초문화재단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단설립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문화재단 설립이 지방문화의 양적·질적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지방문화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며 건전한 경쟁 상실되고 옥상옥의 자리를 차지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은 2012년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와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를 결성하여 지역 문화 정책에 대해서 공동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2)

1) 『2016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2017)
2)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공동 주최로 4월 28일(금) 서울 시민청에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제안을 발표하였다.  


 지방문화원의 대응

 앞으로 새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에 따라 지방문화원은 이를 기회삼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 지역문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호흡하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변화에 모색하는 것이 지방문화원 경쟁력을 살리는 방법일 것이다. 여기서는 정책에 대한 지방문화원의 대응과 전국 지방문화원 사업 우수 사례를 통해 예시를 제시할 것이다.3)

 첫째, 새 정부 역시 생활문화를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여기에서 지방문화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미 지방문화원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여성회관, 복지회관 등에서 천편일률적인 생활문화강좌가 개설되어 있어 강좌의 내용보다는 접근성이 더 중요해 지고 있으며, 이제는 지방문화원 만의 특별함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지방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지역내부 자원의 장르간 협업이나, 나아가 지방문화원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류, 민의를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차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문화원의 내부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수한 사례로 음성문화원의 국제미술제가 있다.

 둘째, 새 정부에서 주요 문화 정책인 도시재생,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지자체, 재단에서 예술가와 협업을 통해 접근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실패한 사례를 종종확인 할 수 있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높아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 적합하다. 이미 동해문화원의 논골담길, 평택문화원의 웃다리문화촌, 강릉문화원의 예맥아트센터 등 성공사례가 있어, 지방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 

 셋째, 문화유산의 활용은 새 정부에서도 지속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으로 접근해야한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문화유산의 활용의 주체는 문화유산의 소유자와 문화기업4)들이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유 문화유산을 활용할 단체가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재단은 주로 정책과 생활문화, 예술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박물관이나 문예회관의 경우 공간적인 한계성을 갖는 경우가 많고 일반문화단체의 경우 행정력의 한계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방문화원의 경우 문화유산과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며, 기본적인 행정력과 인적 네트워크 등이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축제화 한 송파문화원의 한성백제문화제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넷째, 지역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생산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1차적인 자료수집의 역할에서 나아가 이를 활용해 지역을 대표할만한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한다. 한 예로 영도문화원의 절영도스토리투어는 자료의 발굴, 조사를 스토리텔링하여 문화지도를 제작하였다. 

 이처럼 정책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방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한다. 한국문화원연합회 - 광역문화원연합회 - 지방문화원으로 이어지는 연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각각의 지방문화원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합회 차원에서의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지방문화원 발전의 도야를 이끌어 내야할 것이며, 지방문화원에서는 역량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2014 지방문화원 총람』(2015)을 참고하였다.
4) 문화재청의 2016년 생생문화재의 경우 총88개의 선정된 단체 중에서 지방문화원은 대구달서문화원, 광주남구문화원, 세종문화원, 전남순창문화원, 전남나주문화원, 경남함양문화원 등 6개원이 선정되었으며, 그 외에는 (사)문화살림, ㈜코리아헤리티지센터, ㈜컬쳐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문화기획학교 등 대부분 문화기업들이 참여하였다.
    2017년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의 경우 총87개의 선정된 단체 중에서 문화재소유주는 32곳, 지방문화원은 경기평택문화원, 전남곡성문화원, 전남해남문화원 등 3개원이 선정되었으며, 그 외에는 문화기업이 참여하였다.
   2017년 문화재 야행의 경우 총 18개의 선정된 단체 중에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며 기초자치재단이나 지방문화원이 협조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문화원 중에서는 서울성북문화원, 경북경주문화원, 강원강릉문화원 3개원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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