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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정책/이슈>
새 정부 문화정책을 논하다문화원에 근무하는 문화기획자로서의 고민
광명문화원 부장 정희진

문화정책의 아젠다

새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문화사회를 향한 정책과제를 읽고 난 느낌은 문화융성으로 표현되는 전 정부의 문화정책과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이해력 부족일 수도 있으나 정책기조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도 사실일 것 같다.

문화원에서 혹은 지역에서 체감한 전 정부의 문화정책은 ‘생활문화지원센터’와 ‘생활문화공동체’ 등으로 대변되는 그 내용이 어찌되었던 간에 ‘생활문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생활문화’를 지향한다.
‘생활문화’와 더불어 지난 정부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도시재생’이었다. 도시재생의 영역에서 문화관련 기관단체들은 어떠한 역할을 했었는가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문화정책의 흐름과 실행방향 및 방법론

그렇다면 문화원은 ‘생활문화’의 영역과 ‘도시재생’이라는 화두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선, 생활문화의 영역에서는 여러 문화원들이 생활문화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는 곳도 있고 아직도 생활문화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곳들도 존재한다.혹은 알지만 시도를 못하는 곳들도 분명 존재한다. 바로 이 지점이 고민점이다.

흔히 문화재단이나 중앙단위의 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공모사업을 살펴보면 그 시점의 문화정책, 혹은 지향점이 보이는데 많은 문화원들은 그 내용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기존에 행하던 내용들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흐름이 보이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낀다. 물론, 문화원에서 수년간 양성된 동아리들도 ‘생활문화’의 영역 안에 포함될 수 있지만 동아리활동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결합 될 수 있는지도 고민해 봐야하는 지점이고 그래야 진정한 생활문화진흥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화두인 ‘도시재생’의 영역을 보면 생활문화보다 더 답답해진다. 도시재생을 벽화 그리는 것 말고 문화영역 혹은 문화원에서 접근해 본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일부 접근해본 지역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도시재생은 우리와 상관없다고 여길지 모른다.

문화원에서 도시재생부분을 주도하지 않더라도 일정부분 관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범위한 도시재생의 영역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하기도 하고, 혹은 오래된 지역을 재개발하면서 도시재생이라 칭하기도 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해 도시재생을 이루고자 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지역의 역사성과 고유성을 지켜나가고 있는 문화원이 참여함으로써 더 완성된 형태의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문화현장에서 문화원의 한계점과 이유

현재 많은 문화원들이 지역문화재단과의 역할정립문제로 힘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몇 십년간 지역문화의 터를 닦고 활동해왔던 문화원의 역사와 내용은 무시되고 기초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여 재단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기관, 단체에 대한 고민과 배려는 결여되어 있다.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기관과의 관계 부분에서 기존의 문화체계, 기관단체가 부족해서 재단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재단이 역할을 해야 하고 문화원은 지역의 향토문화, 역사를 베이스로 하여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민들이 문화를 쉽게 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원을 불러주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이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다. 그리고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플랫폼사업’ 이라고 한다. 문화원은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 ‘플랫폼사업’을 시도하다 방향이 선회되는 과정을 현재 겪고 있다. 4차 산업에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고 문화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문화원연합회를 비롯한 문화원들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미지수다.

고민과 대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의 활력을 주는 문화의 영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하는 때이다. 그리고 문화원 종사자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각 문화원, 연합회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문화원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중요 정책사업의 경우 지방문화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되어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이야기가 담긴 진정성 있는 사업과 지원으로 펼쳐지길 간곡히 바란다.

또, 지방문화원은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공공성을 가진 비영리특수법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초단체에서는 지역의 몇몇 사람이 모여 회비를 내어 운영하는 일반적인 법인, 기관으로 치부되어지는 등 실제 문화원이 존재하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의 지역적 한계점이 존재한다.

문화원이 정치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시민모두가 행복한 문화복지정책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경비의 보조 등)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지원한다.’로 반드시 수정하여 예산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하며, 광역단체(시, 도)의 문화원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화원의 위상확립을 위해 각 지역의 문화원, 도연합회,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다 같이 문화원의 역할과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문화현장의 소리를 모으는 과정을 통해 행동하는 문화원과 연합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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