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아(한밭문화마당 대표)
1.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생활문화예술
작년 연말 지역문화진흥법이 통과되어 2014년 1월 28일자로 제정, 7월 29일자로 시행되었다.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는 새로운 용어가 들어갔다. ‘생활문화’란 용어이다.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수 및 창조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의 조항이었던 것이 ‘지역의 생활문화진흥’이라는 이름으로 한 장을 차지하고 그 안에 생활문화 지원,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문화환경 취약지구 우선 등의 조항들이 포함되었다.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이라고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90년대에 ‘문화복지’라는 단어가 정책용어로 만들어졌을 때 문화와 복지라는 단어가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지, 문화로 복지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어디 가나 흔한 용어로 자리 잡았다. 생활문화 역시 ‘생활이 예술이다’라는 말을 흔하게 하며 문화가 밥 먹여주는 시대가 된 것이다.
‘지역민들에게 지역문화진흥법이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를 생각할 때 가장 쉽게 다가오는 단어가 ‘생활문화’이다. 이미 여러 가지 경로로 예컨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각종 문화기반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평생학습시설, 주민자치센터가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을 두고 있는 생활문화동아리 또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으로 생활문화라는 용어는 친숙해져 있다.
2.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는 문화자원봉사활동 연계로
문화원은 오랜 기간 문화학교를 운영해왔다. 생활문화예술의 근간이 되는 강좌였다. 강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자원봉사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벌여나감으로써 강좌 수강생들의 지역사회 기여를 통해 자부심과 긍지로 문화적 욕구 충족이 확장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범사업의 차원에서 2014년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문화원과 문화의 집, 작은 도서관을 대상으로 <마을문화봉사단 지원>과 <생활문화시설 문화자원봉사인력 활용지원> 두 가지 공모사업을 한 결과, 선정된 기관의 사업계획(마을문화봉사단 지원 22곳, 문화자원봉사인력 지원 44곳)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자원봉사인력 활용지원과 관련 계획으로 문화원, 문화의 집, 작은 도서관 등은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문화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세 곳 모두 문화학교 등 강좌 운영지원, 행사(축제) 및 기획프로그램 행사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문화원과 문화의 집 내에 작은 도서관을 지정받는 곳이 늘어나면서 도서 관련 업무도 늘어났는데, 이는 과거와 다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문화원은 이 같은 작은 도서관 관련 도서 관련 업무 이전부터 대부분 향토자료 등 자체적으로 발간한 자료집이나 외부로부터 받은 자료 등 자료가 많아 이에 대한 자료정리를 봉사자가 맡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자료 정리를 위해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일반도서관 분류체계와는 적합지 않아서 연합회 차원에서 문화원 자료 분류체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면 한다. 또한, 자료 전산화 작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원 여타의 행사업무 과다로 실제 많은 자료가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2) 마을문화봉사단의 경우도 문화강좌 수강생 중심의 장르별 활동 및 지역문화재 모니터링, 유적지 답사안내 등 문화원 및 문화의 집 행사 지원을 위한 봉사단을 활용하고 있다. 마을문화봉사단의 경우는 찾아가는 프로그램 지원 중심으로 활용되며, 문화봉사인력 지원의 경우는 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지원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생활문화예술 관련 인력의 활성화를 위해 동호회와 문화자원봉사단을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문화자원봉사의 의미를 확산시키고, 마을 내 다양한 생활문화자원봉사팀을 구성하여 교류하는 시작의 기회로 삼는 곳도 상당수 조성되고 있다.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등 이미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 이외에 문화소외층 취약 계층을 찾아가는 봉사단을 다양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과의 연계활동도 찾아가는 지역문화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개인적 문화활동에서 사회관계망을 넓혀가는 문화활동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기회를 제공해주게 된다.
3) 문화원은 각종 공모사업 등을 운영해나가면서 자체 인력을 활용한 모니터링 사업을 수반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회원들의 객관적인 참여로 문화원 사업에 애정을 갖고 질적인 피드백을 하도록 한다. 즉 다양한 문화학교 강좌 수강경력과 행사지원 봉사활동 경력을 가진 봉사자들을 모니터링 요원을 담당케 함으로써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문화유적 답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해설사, 문화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장르 수강생 등 예비 전문해설사, 전문예술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장점도 살리도록 한다. 문화원이 보유하고 있는 아마추어 예술가에서부터 언론, 축제기획, 향토사연구위원, 문화관광해설사 등 전문직종 관련자들도 많이 있다. 앞으로 전문직종 은퇴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들 인력을 봉사자 또는 봉사단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한다.
3.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가. 조례제정으로 동호회 활동 기초다지기
향유층, 전문예술가, 그리고 매개인력으로서 문화코디네이터 이 세 축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의 기본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생활예술진흥조례를 2013년도에 제정하여 사업지원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기 전에 지역에서 미리 생활예술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사례인데, 앞으로 지역문화진흥법과 관련하여 지자체과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함께 포함하나, 따로 조례를 만들어 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 수 있다.(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조례(제정 2013-12-31, 조례 제4263호)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사업, 보조금의 지원, 사업의 위탁 및 지원, 준용, 부칙 등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음))
나. 동호회활성화를 위한 매개인력의 양성
전라북도는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매개인력을 14개 시군에 한 명씩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초기인 2011년에는 문화코디네이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2013년부터는 문화기획자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사용하고 있다. 충청북도도 음악·연극·무용·전통예술·시각예술·문학 등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충북문화재단의 문화예술플랫폼 사업을 통해 생활문화매개인력과 전문예술가를 파견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매개인력 양성과 파견지원의 효과는 지역주민들이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좀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홍보하고 기획하는 것이며, 지역문화자원을 조사하여 지역민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역 내 동호회 간의 소통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생활문화활성화 여건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통한 동호회 활동 지원은 일상의 문화예술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예컨대, 동호회 간 온라인 교류 활성화는 각 동호회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친목도모 및 홍보, 정보교류 등 긍정적 역할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
라.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페스티벌 개최
동호회 네트워크가 주최·주관하고 협력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으로 일회성 연말행사로 끝나는 공연축제가 아니라, 연중 시·군별 분야별 문화예술동호회의 경쟁대회를 진행하고 이러한 성과를 모아 하반기에 종합대회 형식으로 페스티벌을 개최하도록 하되, 지역주민이 직접 프로그램 기획에서부터 운영까지 참여하고 무대공연화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즐거움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고 개인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주는 것 등이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