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 지방문화원의 네트워크 조직으로 경기도 지방문화 진흥과 지방문화원의 균형 발전을 주요 목표로 경기도의 문화적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고, 경기도민과 문화적, 지역적, 역사적 소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문화를 지키고자 각 문화원 산하 경기향토문화연구소와 함께 경기도 내 향토문화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조사 발굴 및 보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 (법률 제718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12조에 설립근거를 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특수법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상호협조 그리고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고 민족문화 창달과 국제교류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