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문화원 공고 제2023-009호
화성문화원 직원 채용 공고
화성문화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모 바랍니다.
2023년 2월 15일
화 성 문 화 원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급 | 인원 | 업무 |
사 원 | 1명 | ○ 사업기획 및 운영 ○ 그 밖에 문화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2. 응시 자격
구분 | 내용 |
공통사항 | ○ 응시연령 : - 20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 화성문화원 인사규정에 의한 정년(만60세) 미만인 사람 ○ 성별, 지역 등에 따른 지원 자격의 제한 없음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채용 즉시 공고문 ‘근무 조건’에 따라 근무가 가능한 자 ○ 화성문화원 인사규정 제9조(채용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박물관, 문화원 등에서의 사업 기획·운영 업무 경력 |
3. 근무 조건
가. 고용 형태: 정규직 (3개월 시용기간 적용, 시용기간 동안 급여 100% 지급)
나. 보 수: 내부 규정에 따름(기본급, 직급보조비, 식대, 통신비, 명절휴가비 등)
다. 근무 형태: 주 5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라. 근무 장소: 화성문화원(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89)
마. 휴가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화성문화원 내규에 따름
4. 채용 절차 및 일정
구분 | 일정 | 주요 내용 |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 2023년 2월 16일(목)~ 2023년 2월 22일(수) | - 방문 접수: 화성문화원(향남읍 발안로 89) - 이메일 접수: hscc6330@daum.net |
서류 심의 및 합격자 발표 | 2023년 2월 23일(목)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화성문화원 홈페이지 게시 |
면접 심의 | 2023년 2월 28일(화)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평가 요소에 의한 적격성을 심사 |
심의위원 평균 점수 최고 득점자로 합격자 결정 ①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② 업무 적합성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성실성·품행·예의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년 2월 28일(화) | 화성문화원 홈페이지 게시 |
채용 예정일 | 2023년 3월 02일(목) | 근무 시작 (근로계약 체결) |
5. 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2023년 2월 16일(목) ~ 2023년 2월 22일(수)
나.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화성문화원 사무국(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89)
(평일 10시~17시 / 12시~13시 제외)
- 이메일 접수: hscc6330@daum.net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활용)
○ 이력서 1부(붙임 서식 활용
○ 경력요약서 1부(붙임 서식 활용)
○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활용)
○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개인정보제공수집·이용동의서 1부
○ 기타 응시원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학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나. 응시원서 허위기재 및 허위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종 합격통지 후에도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다. 적임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근로계약 포기, 합격 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마.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래 5가지 사항을 안내함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납 받을 수 있음. 단,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반납하지 않음
-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일반 또는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전자우편, 팩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바. 문의 : 화성문화원 031-353-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