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문화원연합회
문화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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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문화원]화성문화원 직원 채용 공고

화성문화원 공고 제2023-009

 

화성문화원 직원 채용 공고

 

화성문화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모 바랍니다.

2023215

화 성 문 화 원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급

인원

업무

사 원

1

사업기획 및 운영

그 밖에 문화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응시 자격

구분

내용

공통사항

응시연령 :

- 20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 화성문화원 인사규정에 의한 정년(60) 미만인 사람

성별, 지역 등에 따른 지원 자격의 제한 없음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채용 즉시 공고문 근무 조건에 따라 근무가 가능한 자

화성문화원 인사규정 제9(채용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박물관, 문화원 등에서의

사업 기획·운영 업무 경력

 

3. 근무 조건

. 고용 형태: 정규직 (3개월 시용기간 적용, 시용기간 동안 급여 100% 지급)

. 보 수: 내부 규정에 따름(기본급, 직급보조비, 식대, 통신비, 명절휴가비 등)

. 근무 형태: 5, 오전 9~ 오후 6

. 근무 장소: 화성문화원(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89)

. 휴가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화성문화원 내규에 따름

 

 

4. 채용 절차 및 일정

구분

일정

주요 내용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2023216()~

2023222()

- 방문 접수: 화성문화원(향남읍 발안로 89)

- 이메일 접수: hscc6330@daum.net

서류 심의 및

합격자 발표

2023223()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화성문화원 홈페이지 게시

면접 심의

2023228()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평가 요소에 의한

적격성을 심사

심의위원 평균 점수 최고 득점자로 합격자 결정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업무 적합성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성실성·품행·예의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최종합격자 발표

2023228()

화성문화원 홈페이지 게시

채용 예정일

2023302()

근무 시작 (근로계약 체결)

상기 채용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공고 예정

 

5. 원서 접수

. 접수 기간: 2023216() ~ 2023222()

.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화성문화원 사무국(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89)

(평일 10~17/ 12~13시 제외)

- 이메일 접수: hscc6330@daum.net

 

6.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붙임 서식 활용)

이력서 1(붙임 서식 활용

경력요약서 1(붙임 서식 활용)

자기소개서 1(붙임 서식 활용)

주민등록초본 1(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개인정보제공수집·이용동의서 1

기타 응시원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학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7. 유의사항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 허위기재 및 허위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종 합격통지 후에도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적임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로계약 포기, 합격 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래 5가지 사항을 안내함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납 받을 수 있음. ,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반납하지 않음

-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일반 또는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전자우편, 팩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문의 : 화성문화원 031-353-6330